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막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을 뜯어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이미 발생한 후 외부 기구에 삭제 조치를 요구하는 방식은 너무 느립니다. n번방 방지법의 취지는 온라인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고 이용자들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불법촬영물은 단 한 번 유포돼도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이 예방을 위한 관리 의무를 져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징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약자와의 동행' 할 수 있습니까?
온라인 사업자의 관리의무가 n번방 범죄가 자행된 텔레그램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법의 적용을 넓혀야 할 문제이지, 법 자체를 휴지통에 넣자고요?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부터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해야 하지 않습니까?
고양이짤 올리다가 간혹 불편을 겪는 문제는 기술 보완으로 해결할 문제죠.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국립공원 입구에서 라이터 단속하면 불편하니 라이터든 폭죽이든 뭘 갖고 들어가도 내버려두자고 할 겁니까?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막으라는 건 국민의 요구이며, 디지털 성범죄를 막아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만드는 게 자유의 참 의미입니다. 범죄 예방과 검열을 구분조차 못하는 윤 후보, A.I 후보 만들 시간에 여성들의 절박한 외침부터 들으시죠.
2021년 12월 12일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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