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참사 7개월 만에 붕괴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광주광역시이며 이번에도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입니다. 현재 고층에서 작업을 하던 여섯 분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으며, 추가 붕괴 위험으로 수색마저 중단된 상황입니다. 추가 붕괴 위험에 대한 진단을 조속히 마쳐 수색을 시작할 수 있길, 그리하여 여섯 분이 무사히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어제는 ‘학동 참사 방지법’이라 불리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날입니다. 방지법을 개정하는 와중에 비슷한 붕괴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아직 학동 참사의 원인 역시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상황이라 더 분노스럽습니다. 광주시가 뒤늦게 현대산업개발이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를 바로 옆에서 겪은 시민에 의하면 사고 이전부터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는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인근 지하 주차장 벽에서는 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안전진단 결과 지하 공사 과정에서 앞 건물까지 흔들렸다 합니다. 지반도 내려앉아 민원을 넣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어제의 사고를 마주한 것입니다.
당장은 추가 위험 진단과 구조에 주력해야 할 상황이지만, 그 이후 조속히 사고의 원인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고 이전의 민원을 공공기관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낱낱이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사고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시공사를 포함해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에는 인력이 필수적입니다. 관리·감독 인원을 확충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하여 다시는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선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지난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는 바람에 현대산업개발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하도급을 수주한 개별 기업에게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현대산업개발 등 원청 기업의 책임을 묻고 처벌할 순 없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단가 후려치기나 공기 단축 압박 등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병폐까지 밝히고 원청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설 현장 전반에서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 역시 고려하겠습니다.
관리·감독 인원 확충과 체계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처벌하는 것을 통해 재발 방지를 이뤄내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락이 끊긴 여섯 분이 무사히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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