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한민국 법원은 또 한번 인권을 외면했습니다.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소성욱·김용민 부부의 정당한 요구를 법원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성소수자 부부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현행법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저 “혼인은 남녀의 결합”이라는 시대착오적 이유로 두 사람의 국민이 누려 마땅한 권리를 외면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는 “남녀의 결합”만으로 가족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청년 동거커플, 노인 동거인, 동성 커플, 비혼 공동체, 성소수자 공동체, 미혼부모, 한부모가족 등 수많은 가족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혈연이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못한 건 낡고 고루한 법과 제도일 뿐입니다.
오늘 재판부는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혼인의 의미를 확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소수자 부부란 이유로 입법 공백을 삶의 책임으로 외로이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너무나도 부당합니다. 국민 누구나 원하는 사람과 살아갈 수 있고, 국가는 다양한 가족이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친밀함과 돌봄, 우애를 쌓을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는 이미 2호 공약으로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대선 후보에게도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공통 공약으로 추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동반자제도가 도입되면 법제도상 가족에게 부여하는 자격과 권리가 생활동반자관계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택 청약과 전세자금 대출에서도 기존 혼인 부부와 동등한 자격을 얻고, 소득을 함께 신고하여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며, 국민연금과 사회보험의 수급권을 가집니다. 생활동반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중요한 의료행위에 동의권을 가지며, 상주로서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생활동반자제도는 ‘누구나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법원도 이미 “다양한 나라에서 혼인할 권리를 이성 간으로 제한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로 인정하는 것이 추세”라고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 추세에 맞춰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소성욱·김용민 부부의 요구가 당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응원해주시고 화답해주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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