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학생인권조례가 5년만에 발의되었습니다. 학생이 존엄한 개인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선 후보로서,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인 지금까지도 전국적인 학생인권에 대한 합의와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합니다. 부산시의회는 조속히, 제대로 된 내용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 초부터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청소년의 정당 가입에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여고에서는 학생들이 생활기록부와 봉사시간을 빌미로 반강제적인 위문편지를 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부산학생인권조례 발의는 청소년이 어른의 통제와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라야 할 대상이 아닌, 동등한 동료 시민이라는 점을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학생인권조례안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침해 내용을 적지 않고, 금지가 아닌 ‘지양’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약속하며 교육감이 되었습니다. 후퇴 없는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침해가 빈번한 학교 현장을 바꾸고,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학생들이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교육 현장을 만들 것입니다. 나아가, 학생인권조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법 제정도 꼭 필요합니다. 이미 수 차례 발의되고 제안되었던 학생인권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에게 요구되는 ‘학생다움’의 틀을 깨고, 나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입니다. 누구나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에는 학생인권이 있습니다. 저 오준호는 학생도 동등한 동료시민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학생인권법 제정을 비롯해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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