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오준호, 육아휴직 급여 최소 150만 원 보장하고 ‘아빠 육아휴직 필수보장제’ 실시할 것

기본소득당 오준호 2022. 1. 17. 11:59

오준호, 육아휴직 급여 최소 150만 원 보장하고

‘아빠 육아휴직 필수보장제’ 실시할 것


- 1/17(월)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돌봄 공약 발표 기자회견
- 돌봄을 포함한 가사 노동의 85%를 여성이 수행하고 있어....남성은 직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수행
- 일과 돌봄을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남녀가 돌봄에 평등하게 참여해야
- 육아휴직 급여 최소 150만 원 보장, 주3일 휴일제 실시, 고용보험을 소득보험으로 전환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 후보가 1/17(월)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의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본격적인 공약 발표에 앞서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여성이 거의 전적으로 지는 현실이 출산을 포기하는 큰 이유라면서 한국에서 돌봄을 포함한 가사 노동의 85%를 여성이 수행한다고 부연했다. 이로 인해 여성 취업자 수 감소폭은 남성의 두 배였고, 특히 육아기를 지나는 35~39세 여성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성 역시 장시간 노동을 수행한다고 설명하며, 남녀가 일과 돌봄을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남녀가 돌봄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저출생의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육아휴직 급여 최소 15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가 낮아 소득을 유지하기가 어렵기에 남성 육아휴직 참여, 저임금 노동자의 육아휴직 참여가 저조하다는 게 오 후보의 설명이다. 육아휴직 1년 중 6개월 간 급여 100%를 보장하고 남은 6개월은 급여 90%를 보장하겠다고 부연했다. 급여 하한선은 150만 원, 상한선을 3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도 약속했다. 또한 사용자에게 아빠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아빠 육아휴직 필수보장제’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둘째로 주3일 휴일 사회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휴일을 기준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여 누구든 주3일 휴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법정노동시간 역시 주32시간으로 줄이고 연장노동은 6시간으로 제한하겠다고 주장했다, 연차유급휴가를 연 30일로 늘리겠다고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현 고용보험을 소득보험으로 전면 혁신하겠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용된 노동자와 그 사용자가 보험료를 내는 고용보험을,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소득보험으로 전환하여 소득 상실이 발생하면 실업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를 지원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 소득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해, 노동시장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 안심하고 육아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게 오 후보의 설명이다.

끝.

[첨부1 – 기자회견 현장 사진]
[첨부2 – 오준호 후보 기자회견문 전문]


[첨부1 – 기자회견 현장 사진]

 


[첨부2 – 오준호 후보 기자회견문 전문]


누구나 나답게, 기본소득 대한민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통령후보 오준호입니다.

나답게 사는 나라는 아이를 원하면 누구나 아이를 낳아 키우며 행복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더 떨어지는 출생률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여성이 거의 전적으로 지는 현실이 출산을 포기하는 큰 이유입니다. 미국 피터슨정치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에서 돌봄을 포함한 가사 노동의 85%를 여성이 수행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그 비율이 55~65% 수준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코로나 확산 후 노동 시장에서 여성이 더 많이 퇴출되었습니다. 여성 취업자 수 감소폭은 남성 취업자 감소폭의 두 배였습니다(2020.2월-2021.1월 사이 여성 취업자 감소 5.4% 대 남성 취업자 감소 2.4%. 한국은행, ‘코로나19와 여성고용’). 특히 육아기를 지나는 35~39세 여성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렇다고 남성이 편한 처지도 아닙니다. 여성이 독박 가사와 독박 돌봄을 수행하는 동안 남성은 직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수행합니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제는 잘 알려진 대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악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고통을 겪는 이 상태에서 출생률 반등을 기대하기란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잡으려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해법은 분명합니다. 남녀가 일과 돌봄을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남녀가 돌봄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저출생의 반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는 일도 돌봄도 함께 하는 대한민국을 약속합니다. 이를 위한 플랜으로 세 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당신이 누구든 육아휴직 급여 최소 150만원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주3일 휴일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고용보험을 모든 소득상실에 대처하는 소득보험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첫째, 당신이 누구든 든든하게, 육아휴직 급여 최소 150만원을 보장하겠습니다. 남녀 누구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돌봄에 참여할 권리를 누리게 하겠습니다. 

현 육아휴직 제도는 여전히 남성의 참여가 미진합니다. 2020년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22.7%입니다. 전보다 늘고 있지만, 이 속도로 평등 육아에 이르려면 수십 년 걸립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이들은 대기업 노동자가 다수입니다. 육아휴직자의 63%가 300명 이상 기업 소속이고, 4명 이하 기업에 속한 노동자는 5% 이내입니다. 노동 시장의 불평등이 육아휴직의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현재 육아휴직급여 보장액이 낮아 가구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힘듭니다. 이로 인해 남성 육아휴직 참여, 저임금 노동자의 육아휴직 참여가 저조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올리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 중 6개월간 급여 100%를 보장하고, 남은 6개월은 급여 90%를 보장합니다. 급여 하한선을 150만원으로, 상한선을 300만원으로 확 끌어올리겠습니다. 
* 현 제도는 휴직기간 1년간 휴직급여 80% 보장. 단, 급여 하한선 70만원~상한선 150만원.

한부모 가정은 휴직기간 1년간 급여 100%를 보장하고 급여 하한선을 200만원으로 올리겠습니다. 불안정·저임금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든든하게 보장해 누구나 안심하고 돌봄에 동참하게 하겠습니다. 

특히 아빠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필수보장제’를 실시하겠습니다. 12개월 이하 영아를 위한 육아휴직에 아빠가 6개월 이상 참여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잘 수행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전후 휴가를 현재의 10일에서 30일로 늘리겠습니다(유급 20일, 소득보험 지원 10일). 여성 출산전후 휴가처럼 배우자 출산전후 휴가도 고용주의 의무로 만들겠습니다. 아빠의 출산전후 돌봄 참여를 당연한 문화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쓰는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적극 조치겠습니다. 출산·육아휴직자에 대한 부당해고나 부당한 인사명령 피해를 더 신속히 구제하겠습니다. 현재의 권리구제 처리기간 60일을 그 절반인 30일로 줄이겠습니다. 

저는 임기 첫 해에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돌봄권 보장대책을 마련하고, 기업의 적극적 협조도 끌어내겠습니다. 

둘째, 주3일 휴일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주4일제에 대한 공론 형성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주4일제는 근무일을 기준으로 보는 제도 변화이며, 일차적 혜택은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이 누리는 반면 열악한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들은 소외될 수 있습니다. 

저는 휴일을 기준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든 주3일 휴식을 권리로 누리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남녀 함께 돌봄에 더 참여할 수 있습니다.  

1호 공약인 기본소득 월 65만원 보장으로 불안정 노동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휴식조건을 만들겠습니다. 그 위에 법정노동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겠습니다(연장노동은 6시간으로 제한).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사용자가 장시간 노동 지시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연 30일로 늘리겠습니다. 

끝으로 현 고용보험을 소득보험으로 전면 혁신하겠습니다. 

현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사각지대가 너무 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 종사자는 육아휴직이 그림의 떡입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사용자가 고용한 인원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여 고용을 줄일수록 이익을 얻고 고용을 창출하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저는 고용된 노동자와 그 사용자가 보험료를 내는 고용보험을,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소득보험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소득보험은 실업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 상실이 발생하면 급여를 지원합니다. 비정규직,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지원받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내게 해, 고용을 창출한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소득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해, 노동시장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 안심하고 육아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신이 누구든, 어떤 일을 하든, 행복할 권리는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일자리의 종류나 일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는 세 가지 약속 곧 육아휴직 급여 최소 150만원 보장, 주3일 휴일제 실시, 고용보험의 소득보험으로 전환을 통해 ‘일도 돌봄도 함께 하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나답게 살고 나의 행복을 찾는 나라, 기본소득 대한민국 실현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20117 [후속보도자료] 오준호, 돌봄 공약 발표 '일도 돌봄도 함께 하는 대한민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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