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막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을 뜯어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이미 발생한 후 외부 기구에 삭제 조치를 요구하는 방식은 너무 느립니다. n번방 방지법의 취지는 온라인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고 이용자들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불법촬영물은 단 한 번 유포돼도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이 예방을 위한 관리 의무를 져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징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약자와의 동행' 할 수 있습니까? 온라인 사업자의 관리의무가 n번방 범죄가 자행된 텔레그램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법의 적용을 넓혀야 할 문제이지, 법 자체를 휴지통에 넣자고요?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부터 디지털 성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