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한민국 법원은 또 한번 인권을 외면했습니다.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소성욱·김용민 부부의 정당한 요구를 법원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성소수자 부부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현행법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저 “혼인은 남녀의 결합”이라는 시대착오적 이유로 두 사람의 국민이 누려 마땅한 권리를 외면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는 “남녀의 결합”만으로 가족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청년 동거커플, 노인 동거인, 동성 커플, 비혼 공동체, 성소수자 공동체, 미혼부모, 한부모가족 등 수많은 가족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혈연이나 혼인 여부..